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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개시… 인플레-실직 유발하는 논의 안 돼야

최저임금 심의 개시… 인플레-실직 유발하는 논의 안 돼야

Posted June. 10, 2022 08:00   

Updated June. 10, 20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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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높아진 상태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내년까지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양대 노총은 14년 만의 최고 물가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만1860원으로 30% 올리자고 한다. 양측 차이가 2700원으로 크게 벌어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몇 년간 유례없이 가파르게 올랐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4.6%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선진국 평균 인상률의 4배다.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또 지역, 나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달리 한국에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이미 큰 부작용을 낳았다. 올해 3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 밑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을 겪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사업을 접은 탓이다. 반면 고용원을 쓰지 않는 ‘나 홀로 사장’은 계속 늘고 있다. 임금부담 때문에 무인 키오스크를 들여놓고, 가족이 가게에 나와 일하는 대신 오래된 직원을 해고한 것이다. 식재료 가격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 카페 주인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받는 직원만큼도 집에 못 갖고 간다”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

 4%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돼야 할 요인이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기 속에서 물가상승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의 부담을 늘려 서비스·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시작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경기가 악화되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 약자들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위협받게 된다. 노사 모두 상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