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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넘는 명품백 내년부터 20% 가방세

Posted August. 09, 20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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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루이뷔통, 구치, 샤넬 등 명품 가방 값이 더 비싸진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입가격 및 제조사 출고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은 시계와 귀금속과 같은 고가 물품에 포함돼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이른바 명품가방세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가방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과세 중인 귀금속과 시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명품업체가 가방을 250만 원에 수입하면 개별소비세를 10만 원 추가로 내야 한다. 한국 수입회사가 명품의 개별소비세 추가분을 실제 판매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에 따라 브랜드마다 인상률에는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입가격이 200만 원인 가방은 영업이익과 경비를 감안할 때 시중에서는 350400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가격을 넘는 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가방세 부과가 발표되자 명품업계와 유통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불황으로 여유가 있는 중상층마저 지갑을 닫으면서 명품 신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됐는데 세 부담까지 커지면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타이밍이 이해가 안 된다. 명품이 급속도로 성장할 때에는 세금이 없다가 위축되기 시작할 때 세금을 물리고 있다며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명품 가격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낮아 쇼핑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환급받는다고 해도 오른 가격표를 보고 소비를 줄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명품업체 관계자는 원가율이 6070% 수준이라 실제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가방의 소비자가격은 3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최근에는 중산층에서도 가방을 혼수용 등으로 구매하는 추세라 무조건 중상층 이상 부자들만의 사치품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명품 브랜드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3050%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외여행자가 구입해오는 명품가방에도 세금이 더 붙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신고할 경우 현재 시계는 185만2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50%를 추가로 내게 돼 있다며 가방은 면세범위 초과금액 대해 일률적으로 20%(간이세율)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시계처럼 50%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