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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8일까진 직권상정 없다

Posted January. 05, 20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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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쟁점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법안을 2월 임시국회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 합의 여부와 별도로 4일까지 야당 당직자와 보좌관이 국회 점거 농성을 풀지 않으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 대표는 다시 만나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각 당 의원들은 협상 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해 협상이 책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협상에 진척이 없이 장기 파행이 계속되면 역사 앞에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양수 의장비서실장은 외로운 결단이란 여야 모두의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며 8일 이후에는 국회 문을 닫고 냉각기를 가진 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이번 회기 내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청와대와 여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또 오늘 중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국회에서) 모두 퇴거해 달라며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저는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사무처는 3일과 4일 경위와 방호원 140여 명을 투입해 6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400여 명을 해산하려고 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경위 등 100여 명이 부상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통제 불능 상태이고 정상적인 공무 집행이 마비됐다며 농성자 중에는 신원 불상자들도 일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