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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김대업 사기혐의 영장

Posted April. 24, 200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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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2002년 병풍() 의혹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46사진)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05년 2월 박모(46여) 씨에게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 연천군 임야 6500평의 매매를 주선하면서 땅값을 부풀려 2억7000만 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다.

김 씨는 문화관광단지로 개발될 곳이라며 이 땅을 박 씨에게 추천했으며 매매 계약 및 등기 절차까지 도왔다고 한다. 김 씨는 박 씨에게서 땅값 명목으로 3억8000만 원을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1억1000만 원만 지불했다.

박 씨는 지난해 김 씨를 뒤늦게 형사 고소했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같은 해 4월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올해 1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잠적 중이던 김 씨를 기소 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김 씨는 21일 서울 시내에서 경찰의 일제 단속에 걸려 붙잡혔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사기 혐의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가 김 씨가 주도한 병풍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씨는 올해 1월 모 방송사 PD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정부 5년을 지켜보면서라는 장문의 e메일을 보내 (노무현 정권 시절) 권력의 맛에 취해 5년의 세월을 측근들만의 잔치를 하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기자회견이든 방송이든 어떤 형태든 한마디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병풍 의혹 사건의 배후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 인사가 김 씨에게 폭로 대가로 돈이나 각종 이권 등의 제공을 약속했다면 김 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 공범으로 이 인사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시효가 각각 7년과 5년이지만 통상 공범이 기소될 때부터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된다.

김 씨는 2003년 2월 구속 기소돼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유죄가 확정됐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