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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Posted December. 23, 20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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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사진) 민주당 대표가 22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SK그룹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10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한 대표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고, 국회의 정당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39석, 한나라당 127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정당법 조항에 따라 한 대표는 당원 자격을 잃고 이날 대표 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