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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 북한인권법 우려 적절치 않다

Posted October. 01, 20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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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법으로 인해 탈북자가 늘어나고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부영 의장도 북한에 개방을 강요해 남북관계가 긴장되면 가뜩이나 대한() 투자여건이 안 좋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라고 했다.

적절치 못한 우려 표명이다. 사실상 확정된 법에 대해 자꾸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부터 바람직스럽지 않다. 동맹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대, 구현하기 위해 법을 내놓았는데 그 노력을 평가하기는커녕 시비를 거는 듯이 비친다면 동맹의 존재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앞으로 북한인권법 시행 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정치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미국과의 조율이 중요하다. 법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로는 효과적인 조율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대의()에는 한미간에 조금도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그것이 대()동맹 외교의 기본이다.

현실적으로 이해 못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권법이 북-미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여파가 남북관계에까지 미칠 경우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북한 인권문제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단탈북() 사태는 이미 국제사회의 긴급한 현안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가능한 한 떠들지 않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소극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북한을 최대한 설득하되, 필요하다면 인권과 대북 경협과의 전략적 연계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야 한다.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