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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기준으로 세금 물린다.

Posted September. 15, 20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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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에 물리는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가 하나로 합쳐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주택세(가칭)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등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 소유에 대해서만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고 주택의 토지분과 건물분을 통합해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세를 매길 방침이다.

사무실과 상가 등 일반 건물은 토지분과 건물분 세금을 합산 과세할 경우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분리해 과세된다.

정부는 또 개인별로 전국에 가지고 있는 주택 가치를 합산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포함된 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토지 과다 보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주택세의 세율과 관련해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할 경우 주택가액이 올라가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해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세 부담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세가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지방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공종식 차지완 kong@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