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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 공범 윤 운명에도 영향

‘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 공범 윤 운명에도 영향

Posted December. 25, 2025 11:16   

Updated December. 25, 2025 11:16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구속심문 절차를 거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 2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이다.

법원은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는 등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인 만큼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풀려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도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심문 절차에서 “특검이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해 계엄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건 불법 이중 기소”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 구속영장을 내준 만큼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 판단이 그 전에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게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추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내년 7월까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년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이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6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중 결심 공판을 거친 뒤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6가지 사건으로 기소돼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