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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500억 강남땅, 3년전 추징보전 불발

Posted November. 18, 2025 08:40   

Updated November. 18, 2025 08:40


(5판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사실상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를 최근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검찰이 해당 부지에 대해 3년 전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의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해당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역삼동 부지 자체는 추징보전 조치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땅에 대한 신탁권이 국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남 변호사가 당장 매도하는 등 처분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최근 본인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해제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1010억 원을 포함 대장동 일당에게 총 7814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과 추징은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인지, 추징금 0원이 선고된 남 변호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남 변호사 등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를 막을 별다른 방법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문제는 남 변호사 측의 추징보존 해제 요청 움직임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70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 환수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들이 추징보전 해제 조치 직후 보유 자산을 매각하면 검찰 추산 7400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화동인 1∼3호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타운하우스(약 62억 원)와 서울 서대문구의 옛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저택(약 19억 원), 중랑구 빌딩(약 90억 원), 양천구 단독주택(약 23억 원)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약 6111억 원의 추징액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액은 약 428억 원에 그쳤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2020년 신사동에 약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해 약 64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


최미송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