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각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유리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사건을 둘러싸고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올해 1월 19일) 이후 지난달 6일까지 각 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이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법 등은 강화유리필름, 접이식 펜스, 민원인 검색대 강화 등에 쓸 예산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위협받는 상황을 대비해 타 법원의 보안관리 인원을 차출해 지원하는 ‘긴급상황대응반’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대상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