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영진위 “예술영화 의무상영제 도입”

Posted March. 11, 2016 07:15   

Updated March. 11, 2016 07:29

中文

 제작비가 큰 상업영화에 밀려 상영관을 얻지 못하는 한국 예술영화를 위해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가 도입된다.영화진흥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영화진흥 종합계획 2016∼2018’을 10일 발표했다.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술영화 쿼터제를 영화계와 협의해 추진해 갈 것이다. 영화 산업의 상황을 점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구체적 시행방안은 기초 연구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쿼터제 도입은 국내 극장들이 대부분 스크린을 여럿 갖춘 멀티플렉스임에도 작은 예술 영화는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쿼터제는 현재 시행 중인 한국 영화 스크린쿼터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7월부터 영화관들은 한국 영화를 1년에 73일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