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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일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한 일은 ''없음''

69일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한 일은 ''없음''

Posted September. 02, 20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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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기국회의 문()은 가까스로 열렸다. 하지만 문만 열렸을 뿐 100일 회기 의사일정은 3일 본회의 일정만 합의된 채 나머지는 손을 놓은 상태여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것은 6월 24일 이후 69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도 납품업체에서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 됐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승인 동의안은 총 투표수 217표 중 찬성 183표(84.3%)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고, 오후 열린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참석을 결정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어 3일 본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3일 본회의에서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국회 일정도 모두 파행될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5일 전까지는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호소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3차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전 의원총회에서 단원고 유가족들은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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