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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간첩혐의 2심 무죄, 대공수사 무력화하나

유우성씨 간첩혐의 2심 무죄, 대공수사 무력화하나

Posted April. 26, 201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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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 사건은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가 간첩임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출입국기록 증거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나서 사과해야 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항소심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재판부는 중국인인 유 씨가 탈북자 정착 지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증거보전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서울고법은 유 씨의 여동생이 법관이 주재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오빠의 간첩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통상 법원은 증거보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증거보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 간첩사건은 증거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증인이나 피의자의 증거보전 진술에 크게 의존한다. 증거보전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해 대법원 판결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며 유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강제추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중국 내 대북정보망이 무너지고,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존폐의 위기에 몰린 것은 뼈아픈 일이다.

최근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입국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기존 수사방식이나 법리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탈북자 위장 간첩수사의 경우 증거가 중국과 북한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인에 의해 수사가 제약을 받는 사례도 있다. 대공 수사가 무력화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대책을 고민할 때가 왔다.

국정원 수사팀의 증거 조작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우롱 당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관행과 문제점을 총점검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