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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세 노린 위장이혼, 신고하면 포상금"

서울시 "탈세 노린 위장이혼, 신고하면 포상금"

Posted March. 05, 20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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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로 빌라 17채와 임야 151만8000m(약 46만 평)를 보유한 100억 원대 자산가 A 씨. 41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지만 2005년 위장이혼 뒤 호화생활을 누려왔다. 지난해 서울시는 A 씨 배우자의 빌라를 수개월간 탐문하고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체납자들을 A 씨의 사례처럼 일일이 따라붙어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서울시는 위장이혼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02-2133-3452)를 설치하고 제보자에게 징수액의 15%(최대 1000만 원)를 주는 내용의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조세 회피를 하려고 위장이혼한 당사자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시-자치구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새로 만들어 체납 세금 징수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6% 늘어난 2000억 원의 지방세를 걷겠다는 것.

서울시는 또 고액을 체납한 전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 저명인사 특별관리 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 가택 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상습 체납 저명인사는 명단을 공개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866억 원에 달한다.

특별관리 대상 인사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 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84억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0억 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8억 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 기업인 14명이 포함됐다. 의사는 15명, 전직 관료와 변호사는 각 3명, 교수는 2명, 종교인은 1명이다. 특별관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의 동생과 전 대통령 후보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은 체납액이 소액이거나 조금씩 분납하고 있어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을 해제해 주고 개인회생을 지원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생계보조금과 장애수당을 받는 소외계층의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한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그동안 체납 관련 업무로 쌓은 징수 기법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 역량을 높이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 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