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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도세 중과 폐지합의

Posted December. 31, 201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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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의 과세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올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야 간 빅딜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2004년에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집을 팔 때 집이 두 채인 소유주는 양도차익의 50%, 세 채인 소유주는 양도차익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현재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의 반발로 제외됐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양보하는 대신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를 이끌어냈다. 새누리당은 최고세율 과세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안(과세 기준 1억5000만 원)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12만4000여 명 늘어나 32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내년도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세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인상을 관철했다. 현행 16%를 유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18%로 인상하자는 민주당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