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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석기 의원직 제명안 마련 법률검토 착수

새누리, 이석기 의원직 제명안 마련 법률검토 착수

Posted September. 03, 2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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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주 중 처리될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과는 별개로 아예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 자격심사안 제출을 위해 당 차원의 심사에 들어갔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당 법률지원단에 지시했다. 당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자격심사안 제출의 근거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물로 규정해 국회 자격심사 과정을 진행시키겠다는 취지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학교수 등의 의견에 따르면 민주주의 도전이라는 요건으로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는 내란음모 혐의보다 더욱 안전하고 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도전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당직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여론 동향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조만간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국회 윤리특위에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30인 이상의 의원이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여야가 합의해 이 의원을 제명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 34년 만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란 이유로 제명되는 사례가 된다.

또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가능 여부와 통진당이 정부에 요구한 핵심 자료의 현황도 당직자들에게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져졌다. 한 당직자는 독일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 통진당이 입수한 자료와 관련해선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윤리특별위원장도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로 넘어오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종북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향후 사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겠지만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기간 동안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사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국회 내부 절차를 통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 의원과 통진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사에게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