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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연체 빚 일부 탕감

Posted March. 12, 20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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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한해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체 빚까지 원리금을 줄여 주기로 했다. 다만 빚 탕감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이전에 빚을 연체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자 선정의 기준 시점을 올해 2월 말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의 경우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 등에서 연 20% 이상으로 받은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도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미리 받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연체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대거 구제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유영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