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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추가수사 없이 영장 재청구 무리수 왜?

검, 추가수사 없이 영장 재청구 무리수 왜?

Posted November. 28, 20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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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 검사(30)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되자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 적용을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감찰본부가 영장 기각 다음 날인 27일 기각된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수사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비위 검사 구속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검찰 수뇌부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위기감에 휩싸인 검찰이 성급하게 사안을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전 검사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의문이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죄는 대가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절도 피의자 B 씨가 전 검사에게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성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B 씨를 입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뇌물죄 적용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찰본부는 두 사람이 합의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고육책으로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녹취록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항거 불능 상태였다는 여성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장 기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녹취록 분석 결과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고, 모텔에서는 사건 처리에 대해 좀 더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여성에게 뇌물 공여 의사가 있었다면 왜 입건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선 수석검사 30여 명이 모여 논의한 뒤 평검사회의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이 산하 부장검사들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이 적절한지, 향후 검찰 개혁 방향이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28일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