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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사실상 영구대여 가닥

Posted October. 16, 20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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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되 프랑스 측이 대여기간을 조건 없이 자동 연장하는 단서 조항을 협정문서에 명문화할 경우 영구대여라는 표현을 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 외규장각 반환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영구대여가 원칙이지만 3년의 대여기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동으로 계속 연장해 결과적으로 한국에 영구히 남게 되는 조항을 대여 협정문서에 분명히 포함시킨다면 프랑스 정부의 요구처럼 영구라는 표현을 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단서조항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공식 문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대여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측은 그동안 한국의 영구대여 형식 반환 요구에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영구임대도 허용하지 않는 자국 법에 저촉된다며 난색을 표시해 왔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영구라는 표현을 빼면 반환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까지 영구대여를 고수해 온 한국 문화재청도 이런 자동연장 단서가 명시될 경우 영구라는 표현을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한-프랑스 양자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며 이 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얘기가 오갈지는 현재의 양국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협상이 타결되면 회담에서 반환 원칙에 합의하고 양국 수교 130주년인 2016년까지 도서 297권이 순차적으로 반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약탈된 것이 분명한 문화재를 영구대여도 아닌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는 데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