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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해 북지도부 범죄 처벌법 만들어야

통일 대비해 북지도부 범죄 처벌법 만들어야

Posted October. 05, 20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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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이후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려면 체제불법청산기본법 같은 법과 제도를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4일 법무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스자이델재단이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연 학술회의에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체제불법 청산과 그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독일은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해 정치적, 사회경제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며 북한은 동독보다 불법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청산 작업은 독일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북한의 체제불법 행위를 고문, 살인, 강제수용 등 체제유지 관련 범죄 KAL기 폭파 사건 등 테러 625남침 등 대남적화 범죄 재산 축적을 위한 고위층의 부정부패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체제불법이란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체제 붕괴로 법체계가 바뀌면서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를 뜻한다.

그는 장기적으론 체제불법청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체제불법청산위원회, 체제불법범죄조사위원회, 체제불법피해자구제위원회, 북한지역 몰수토지처리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왔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독일과 한국에서의 통일 재원 마련: 통일세는 필요한가?란 내용의 발표에서 통일의 방법과 시기가 불명확한 현 시점에서 통일세는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유성열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