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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자발찌 제한적 소급적용 검토

Posted March. 11, 20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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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2008년 9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하되, 적법절차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강희락 경찰청장 등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관련 아동성폭력 대책회의를 열고 전자발찌제도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헌법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아동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보안처분은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므로 불소급의 원칙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데 공감했다며 다만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전자발찌 부착의 소급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어느 시점까지 소급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우열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