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 씨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과 경찰청 관계자는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중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관한 법률(가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금지하는 경찰 내부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범 경찰청 차장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률적인 검토와 외국의 입법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강력사건 피의자의 얼굴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언론에 공개됐지만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호송 업무 개선을 권고하면서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규칙(훈령)에 피의자 초상권 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당정은 얼굴 이외에 신상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와 연쇄 살인 상습 아동 성폭행 패륜 범죄 등 얼굴 공개가 필요한 중범죄의 유형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강력범죄의 대책으로 전문 프로파일러를 늘리고 치안 공백이 지적된 경기 서남부에 경찰관 증원, 파출소 및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수영 gae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