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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특검법 위헌여부 내일 선고

Posted January. 09, 2008 08:19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맏형 상은 씨 등 6명이 이른바 BBK특별검사법에 대해 제기한 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10일 오후 2시 결정 선고를 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3, 4일 1차 평의를 연 뒤 이날 오후 2차 평의를 가졌다. 헌재가 특검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기각된다.

헌재 결정은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3일 만에 나오는 것이다. 헌재가 이처럼 신속히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은 특검 출범(14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조항들에 대해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특검법 중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쪽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법조인들은 헌재 결정으로 특검 수사가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지성 이종식 verso@donga.com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