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고 해서 처벌한 전례는 없었지만 국가원수가 사회주의 체제 선전물을 관람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측은 노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없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장택동 will7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