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 시설 보호구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이르는 8800만 평의 통제구역과 보호구역에서 건물 신축 등 좀 더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15k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범위를 10km 이내로 줄여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크게 줄였다.
정부는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민통선에서 10km 이내에서 15km 이내로 5km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6800여만 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민통선이 이미 상당히 축소돼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크게 바뀔 것이 없고, 개정안에 주민들이 원했던 제한보호구역 축소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