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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허가없이 수출 6곳 적발

Posted May. 29, 2006 03:01   

산업자원부는 28일 황화나트륨, 트리에탄올아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들 수 있는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한 6개 업체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82개 품목의 수출 허가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산자부는 황화나트륨을 여러 차례 불법 수출한 S사 등 3개 업체에 대해 3개월간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출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산자부는 적발된 업체들이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은 것은 최종 수요처와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화학무기 제조 등에 쓰이지 않고 순수 산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백두옥 전략물자운영과장은 무역업체들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시스템(www.sec.go.kr)에 접속해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거래하다 국제 통제 체제에 거래 부적격자로 오르면 3년 이상 무역 제한 조치 등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김선우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