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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방세 363억 추징

Posted April. 26, 2006 03:18   

외국계 회사들이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수백억 원의 지방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25일 외국계 법인 13곳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서울 시내 대형빌딩을 매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들에 대해 총 36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취득세가 233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91억6000만 원, 기타 38억9000만 원 등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911월 외국 법인 총 126곳 가운데 대형빌딩을 매입한 20곳을 표본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외국 법인에 대한 지방세 차원의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탈세=이번에 적발된 외국 법인은 싱가포르투자청과 PCA코리아, 로담코, ABM암로은행 등 13곳에 이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스타타워와 중구 남대문로 시티타워,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한나라당사 등 20개 건물을 매입하면서 탈세를 했다.

론스타로부터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한 싱가포르투자청이 167억 원(1건), PCA코리아는 102억 원(2건)을 각각 추징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외국 법인은 고도의 법률자문을 거쳐 외국에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이들 회사가 주식을 분산 소유하는 편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를 회피했다.

예컨대 외국 법인이 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들 회사가 국내 부동산 주식을 각각 50.99%와 49.01%를 보유한다. 이들 페이퍼컴퍼니 사이에는 상호출자 지분이 없어 주식을 합하지 않아도 된다. 발행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외국 법인들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관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취득 가격 신고에 누락시키면서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추징에 따라 이달 10일 현재 싱가포르투자청 등 9개 외국 법인이 217억 원의 탈루 세액을 납부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대형빌딩을 매입한 외국 법인 40여 곳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외국 법인 탈세로 지방 재정 흔들=2004년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 가운데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 세입은 약 3조 원. 전체 세입의 34.2%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자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부 외국 법인의 탈세가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세 전문가들은 외국 법인이 주식 취득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이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는 없어 지자체에서 외국 법인이 과점주주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태훈 홍수영 beetlez@donga.com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