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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수 사상관계 조사 없앤다

Posted April. 25, 20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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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공무원, 대학교수, 판검사 등을 임용할 때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에서 연좌제 시비가 있었던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 원적 및 본적 종교 해외여행 등의 조사항목이 삭제된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훈령 사항인 만큼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조사 항목 이외에 조사 대상도 종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각급 대학 총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를 조사 대상으로 하던 것을 국공립 대학 총학장으로 축소했으며 도지사, 부지사 및 시장, 부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과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 중역급 이상 임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1964년 대통령 훈령 4호로 제정된 이 시행규칙은 1969년 전문이 개정됐고, 1974년과 1981년 부분 개정됐으며, 이번에 개정되면 24년 만에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셈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라는 문구는 삭제키로 했지만 각급 기관장이 요청하는 자라는 문구는 존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 경찰 군인 등 특수직종 종사 공무원의 경우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종전처럼 배후 사상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원조회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