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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북인권법 서명

Posted October. 19, 2004 23:01   

1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에 따라 북한 인권법안이 정식 발효됐다.

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자유 신장을 돕기 위해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 정부는 탈북자 및 탈북자 구호단체의 활동 탈북자를 위한 임시수용소 건립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북한 라디오방송 지원을 위해 20052008 회계연도 4년간 매년 2400만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다.

미 정부는 또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및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 탈북자의 난민지위 및 망명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탈북자는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의 헌법조항에 따라 미국 망명신청이 제한돼 왔다.

미 하원과 상원은 올해 7월과 9월 이 법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이 일부 수정한 법안을 하원이 이달 초 최종 동의한 바 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