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MBC, 송두율 방송 신중해야

Posted July. 11, 2004 21:49   

송두율()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문화방송(MBC)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이 13일 송두율과 국가보안법(가제)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한 데 대해 대법원이 9일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대법원이 TV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에 공문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A4용지 1장 분량인 공문에서 대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11조)을 들어 MBC에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11일 이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될 경우 21일로 예정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MBC 경영진은 7일 PD수첩 제작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노조와 제작진이 이에 반발해 예정대로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 공보관은 앞으로 대법원의 대처와 관련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추가대응을 시사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