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흥()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은 1차 수사시한이 다음달 5일로 다가옴에 따라 다음주 중 수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이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와 이씨의 부인 공모씨 등을 불러 이씨가 양 전 실장 등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이우승() 변호사가 특검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에 후임 특검보 추천을 의뢰해 10명 미만의 특검보 후보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 방향을 놓고 이 전 특검보와 갈등을 빚은 김모 파견검사는 이날 이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17일 이 변호사의 특검보 사퇴 파문과 관련해 현재로선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필요할 경우 특검이 끝난 후 피조사인 폭행 등 사안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