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상반기중 마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상반기중 마련

Posted April. 02, 2001 19:26   

기업이 자사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면 5일 이내에 정부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결함정보보고 의무제도 가 7월부터 도입된다. 또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대책이 상반기에 마련된다. 정부는 월요일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특히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품 은 정부가 거둬들여 없애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 리콜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키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선진국 제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맡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킹 등에 따른 은행과 소비자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과 전자화폐 발행기관과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 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광고가 과소비 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위해 광고 기준 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기우편물 분실 때 손해배상액을 현행 최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소포 분실 배상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순활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