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쇠고기 요리를 팔 때 메뉴판 등에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부 노경상() 축산국장은 25일 광우병과 구제역에 대한 우려로 쇠고기 소비가 줄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노국장은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별할지, 미국 호주등 구체적인 원산지까지 표시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면서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처벌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법 8조는 표시나 포장 등으로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경우 원산지에 대한 표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측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정육점등의 쇠고기 구분판매제 가 규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는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연수 yssh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