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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부정입학 학부모 실형 선고

Posted March. 20, 2001 17:46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부정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은 20일 해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7여)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56)와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모씨(49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학 부정입학은 이씨 등의 비뚤어진 자식사랑이 가져온 결과 라며 시험을 앞둔 자식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는 학부모들 사이에 같은 유형의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중하게 처벌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켄트외국인학교 재단이사장 조건희씨(53여구속)와 짜고 외국학교 졸업증명서와 출입국 증명서 등을 위조,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