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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조사 등 정보 외엔 서울시의원 결석사유 공개하라”

입력 | 2026-05-11 20:30:00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4.20 ⓒ 뉴스1

서울시의원들이 결석계 등을 내고 회의에 빠질 경우,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시민단체는 2024년 3월 서울시에 ‘2022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5일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불참 사유서) 및 결석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원 개인과 가족의 건강, 경조사, 사고, 사적 행사 및 모임(이하 사적 정보)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라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는 의원 개인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공적 일정 등이 기재된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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