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4.20 ⓒ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시민단체는 2024년 3월 서울시에 ‘2022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5일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불참 사유서) 및 결석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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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