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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토론회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은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0mL당 당 함량이 5g 이상~8g 미만이면 L당 225원, 8g 이상이면 L당 300원을 부과하고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는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같은 구조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통해 설탕부담금으로 소비자의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10~2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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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영국은 제도 도입 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줄었다”며 “한국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첫해 설탕부담금 수입(약 4435억 원)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규모는 약 227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면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줄고, 비만율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며 “걷힌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건강 식생활 캠페인, 비만·만성질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