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2025.12.26/사진공동취재단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 결정’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동해·서해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지난 2019년 발생한 ‘동해 구조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가리킨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사건 관계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서해 사건 때 사망한 고인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