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뉴시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며 헌법소송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어디 따라할 것이 없어서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 법에 대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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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몽골 국빈방문 중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5일 “전체 영상에서 (김 여사가) 활시위를 당긴 뒤 아파하는 장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악수 직후 손을 터는 장면만 짜깁기해서 유포했다”며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악의적 조작 선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