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베기 작업 하던 베트남 근로자…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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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증세를 보인 뒤 숨져 당국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30분쯤 괴산군의 한 야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A 씨(20대)가 작업장 인근 축사 처마 아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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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괴산의 낮 최고기온은 약 30도로 알려졌다.
A 씨는 괴산군이 추진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투입돼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괴산군이 괴산증평산림조합에 위탁했고, 조합은 A 씨가 근무하는 업체에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업장과 괴산군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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