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9만원 이르면 내년 부과 추진 인도 가로막고 소방차 공간까지 차지… 시민 “오토바이 피해 차로로 걸어가” 서울 이륜차 43만대-주차공간 693면… 생계형 라이더들 “주차 인프라 먼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앞 대로변에 오토바이들이 주차 허용 구역(보행로와 차로 사이)을 벗어나 불법 주정차돼 있다. 경찰은 이처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규를 입법 예고했지만, 운전자 사이에선 “주차할 곳 자체가 부족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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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의 한 골목길. 배달 오토바이 6대가 차로에서 보행로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일렬로 가로막고 섰다. 몇 걸음 떨어진 횡단보도 시작 지점 한가운데 역시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시민은 차로 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 보행로 곳곳 불법 주차… 과태료 추진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 지역은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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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목격됐다. 지난달 29일 주택이 밀집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토바이가 ‘소방차 전용 주차면’을 차지했고, 다른 오토바이는 인근 학원 건물 1층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지모 씨(26)는 “오토바이 때문에 차로로 걸어가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 서울 내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693면뿐
실제로 이륜차 전용 주차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43만927대인데, 서울 내 이륜차 전용 주차장은 693면에 불과하다. 전용 주차 구역을 갖춘 자치구도 25개 구 가운데 강남·강서·금천·마포·성동·종로·중구 등 7곳뿐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차도 자동차에 해당해 일반 승용차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체 규정이나 관리 편의를 앞세워 이륜차를 배제하는 일이 흔하다. 목동의 한 아파트 관리반장(69)은 “주차면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면 다른 자투리 공간으로 빼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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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도심 상권과 주거지역의 근본적인 주차 공간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토바이 통행·주정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파악해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 교육 전문기관인 ‘교통과사람들’의 황준승 연구소장은 “오토바이 통행과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곳은 주차대를 설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