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년 구형…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 듯
의정부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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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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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원망하고 있고,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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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