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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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과거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했다. 아울러 이 남성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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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남성은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처벌하느냐”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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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남성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진술로만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3차례에 걸쳐 여성의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여성이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