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광고 로드중
교실에서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는 1년 넘게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25일 SBS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5월 4학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학부모는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와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메시지를 받는 것 자체가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려 차단했더니 교무실로 전화해 ‘미친 것 아니냐’, ‘학교를 다 뒤집어 놓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SBS
이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오히려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A 씨가 자신의 아이에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또 학부모는 A 씨가 학생에게 단체 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학생이 사진을 보내왔는데도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학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경찰 조사 결과까지 받았으나, A 씨가 학생에게 “고마워”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주장 역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결국 A 씨는 약 두 달 만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A 씨는 “사실 아동학대는 ‘기분 상해죄’라고 불린 지 오래됐다”며 “이런 고소에 1년 넘게 시달려야 하는 현실 자체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토로했다.
광고 로드중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