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만 법정 대면에도 결국 조정 불성립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가액 산정 시점 쟁점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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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26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조정이 결렬된 것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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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물음에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결국 조정이 결렬돼 재판부 판단을 구하게 된 만큼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방법, 기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쟁점으로 꼽히는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시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가사 노동을 도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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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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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