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돼 다시 열려 특검 “1년전부터 계엄 치밀 계획… 노상원 수첩 증명력 인정돼야”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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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방조죄가 성립한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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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내 혐의에 대해)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며 지난달 13일 형사12부 법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뒤 다음 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단장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왔다. 이후 대법원이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