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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등 기행 반복한 美 유튜버 소말리, 2심도 징역 6개월

입력 | 2026-06-25 15:44:00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이 명령한 휴대전화 1대 몰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만 파기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주변을 소란스럽게 해 놀이기구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는가 하면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운행을 방해한 혐의, 여성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이 병합돼 재판 중 추가로 기소됐다.

소말리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편의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기행을 벌여 사회적 공분을 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선고 직후 그를 법정구속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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