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6.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규제 개선과제 중 14건을 채택해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에서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기한은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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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는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완화된다. 루프탑 텐트 설치 등 생활, 레저 목적 튜닝은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올해 7월이다.
이외에도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 보일러실 등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생활 편의형 시설 설치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건축허가 의제대상에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항이 추가돼 건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규제 완화는 모두 12월부터 적용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