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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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수사 종결 이후 사체를 고향으로 보내 안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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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시어머니는 약 한 달 뒤인 2024년 2월14일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 B씨는 사산아를 근처 공터에 묻은 뒤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