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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대형마트 내 입점 가게 2곳에서 판매대에 놓인 운동화 4켤레(65만6000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러 차례 이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잇따라 복역했다. 출소한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잇단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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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