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소음 문제로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살인 등 혐의…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5년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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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좀 해. 또 민원 들어온다.”
2025년 12월 4일 밤 12시를 넘긴 시각,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 집주인 A 씨(64)는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던 지인 B 씨(60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B 씨가 술에 취할 때면 늘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날 다툼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일정한 거처가 없던 B 씨는 약 4개월 전부터 A 씨의 집에 머물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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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술을 마실 때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그럴 때마다 이웃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기 일쑤였다.
사건 당일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A 씨는 이웃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B 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말을 듣지 않았고, 곧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방 안에 있던 길이 약 1m의 옷걸이 봉을 들어 B 씨를 때리려 했다. 이에 B 씨는 옷걸이 봉을 빼앗아 A 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때린 뒤 욕설을 퍼부었다.
순간 격분한 A 씨는 주방 식탁으로 걸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B 씨의 왼쪽 복부를 향해 흉기를 한 차례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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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행 경위를 추궁하자 자신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법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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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